대기자가측정 1 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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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께 만드는 환경, 깨끗한 미래를 위한 동행

사업소개

대기자가측정

자가측정 대행

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.

관련 법규

대기환경보전법 제 39조 제1항 (자가측정)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(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)

사업장 자가측정의 배출구 규모 및 측정횟수

구분 배출구별 규모 관제센터 자동전송
하지 않은 사업장
관제센터 자동전송, 글뚝자동측정기
미설치(방지시설 후단측정)
방지시설전
후단 측정
제1종
배출구
먼지 · 황산화산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
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
매주 1회 이상 2주마다 1회 이상 매월
1회 이상
제2종
배출구
먼지 · 황산화산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
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
매월 2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2개월마다
1회 이상
제3종
배출구
먼지 · 황산화산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
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
2개월마다 1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분기마다
1회 이상
제4종
배출구
먼지 · 황산화산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
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
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
1회 이상
제5종
배출구
먼지 · 황산화산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
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
반기마다 1회 이상 - 반기마다
1회 이상

※ 3종~5종 배출구에 해당하는 시설이라도,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월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함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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